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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금액 신청 총정리

by 실시간정보뉴스 2024. 5. 10.

경기 성남시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범위의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과 더불어 보험비 지원혜택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지원대상 금액 상세 내용까지 빠르게 총정리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 출산장려금 상세보기
성남시 출산장려금 상세보기

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 첫 만남 이용권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지원
  • 다자녀 안심보험 지원


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지원대상

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 분은 제한 날짜가 있으니 서둘러 신청 바랍니다.

 

성남시 출산장려금 상세보기

 

성남시 출산장려금 내용상세보기
성남시 출산장려금 내용상세보기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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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 출산 장려금(출산지원금)은 아기를 낳은 출산가정의 부모에게 주는 돈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180일 전부터 출생일까지 성남시에 살면서 아기를 출생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부터 이 혜택이 확대되었는데 만약 출생일 이후에 성남시에 오래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생 신고 후에 180일 이상 성남시에 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아동양육수당은 성남시에 살면서 부모가 세 자녀 이상을 기르고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세 자녀 중 셋째 자녀가 입양자라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은 성남시에 살면서 부모가 세 자녀 이상을 기르고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셋째 자녀가 입양자라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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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지원금액

 

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의 상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좀 더 상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출산지원금 전체내용확인

 

지원금액

  • 첫째 아이부터 다섯째 아이 이상 지원되며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7년간 보장되는 단체 보험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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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출산 장려금은 자녀의 명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첫째 자녀는 30만 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고, 둘째 자녀는 50만 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받습니다.
  • 세 자녀부터는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는데, 셋째 자녀는 100만 원, 넷째 자녀는 2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은 셋째 이상의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자녀가 취학 전까지 지속됩니다.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은 셋째 자녀 이상을 기르는 가정에게 제공되는 보험으로, 단체보험으로 7년을 납입하면 7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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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신청방법

 

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의 신청장소 및 기간 담당부서 및 연락처까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절차 상세보기

신청날짜

  • 출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당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후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및 절차

  • 출산 장려금과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은 신청서 작성 후 본인의 성남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그러면 신청서를 구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되고 구청은 신청 시 제출한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줍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와 둘째 자녀의 출산 장려금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은 익월 말일에 입금되며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입금됩니다.

 

담당부서

  • 성남시 여성가족과 담당으로 문의사항은 031-729-2915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