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범위의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과 더불어 보험비 지원혜택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지원대상 금액 상세 내용까지 빠르게 총정리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 첫 만남 이용권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지원
- 다자녀 안심보험 지원
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지원대상
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 분은 제한 날짜가 있으니 서둘러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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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 출산 장려금(출산지원금)은 아기를 낳은 출산가정의 부모에게 주는 돈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180일 전부터 출생일까지 성남시에 살면서 아기를 출생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부터 이 혜택이 확대되었는데 만약 출생일 이후에 성남시에 오래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생 신고 후에 180일 이상 성남시에 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아동양육수당은 성남시에 살면서 부모가 세 자녀 이상을 기르고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세 자녀 중 셋째 자녀가 입양자라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은 성남시에 살면서 부모가 세 자녀 이상을 기르고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셋째 자녀가 입양자라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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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지원금액
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의 상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좀 더 상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첫째 아이부터 다섯째 아이 이상 지원되며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7년간 보장되는 단체 보험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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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출산 장려금은 자녀의 명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첫째 자녀는 30만 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고, 둘째 자녀는 50만 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받습니다.
- 세 자녀부터는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는데, 셋째 자녀는 100만 원, 넷째 자녀는 2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은 셋째 이상의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자녀가 취학 전까지 지속됩니다.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은 셋째 자녀 이상을 기르는 가정에게 제공되는 보험으로, 단체보험으로 7년을 납입하면 7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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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신청방법
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의 신청장소 및 기간 담당부서 및 연락처까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날짜
- 출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당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후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및 절차
- 출산 장려금과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은 신청서 작성 후 본인의 성남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그러면 신청서를 구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되고 구청은 신청 시 제출한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줍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와 둘째 자녀의 출산 장려금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은 익월 말일에 입금되며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입금됩니다.
담당부서
- 성남시 여성가족과 담당으로 문의사항은 031-729-2915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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