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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월실적없는 케이뱅크 원체크카드 발급 및 실사용후기

by 실시간정보뉴스 2024. 11. 27.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해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카드 중 하나로 이를 효과적이고 부담 없이 이용하기 위해 얼마 전 발급받아 사용 중인 케이뱅크 원체크카드에 대한 솔직 후기를 생생히 전달해 보겠습니다.

 

ONE체크카드 상세보기
ONE체크카드 상세보기

체크카드

 

  •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두 배 높습니다.
  •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 체크카드 사용비율 70%, 현금 10%, 신용카드 2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깜자 한정판출시 ONE체크카드 상세보기

 


전월실적 없는 체크카드

ONE체크카드 3가자 혜택 상세보기
ONE체크카드 3가자 혜택 상세보기

 

  • 카드마다 특화된 혜택으로 여러 개의 카드를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게 좋은데 최근 전월실적 부담으로 혜택이 줄어들자 이를 특화해 빠져나가는 고객들을 잡기 위한 카드사의 파격적 혜택이 눈에 들어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ONE카드 1분즉시발급 신청

 

 

  • 보통, 체크카드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월실적이 최소 20~30만 원이 충족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전월실적이 상관없는 카드라면 고작 1% 미만의 페이백이나 포인트 혜택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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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만 최근 케이뱅크에서 전월실적이 없으면서도 파격적인 3가지 선택 혜택의 체크카드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저도 혹해서 발급받아보았으니 지금부터 발급신청부터 사용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이뱅크 원(ONE) 체크카드 신청

원카드 수령모습
원카드 수령모습

  • 아래 케이뱅크체크카드 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 케이뱅크 ONE카드 발급신청

 

원카드 빠른신청 바로가기
원카드 빠른신청 바로가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발급 후 발송이 됩니다. (일요일 신청하면 보통 수요일에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수령하면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 수령 시 카드 등록절차 필요)

 

케이뱅크 원체크카드 특징

케이뱅크 원체크카드는 크게 3가지의 혜택 중 원하는 혜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전이나 후에 혜택을 변경하고 싶다면 언제든 변경가능합니다.(단, 변경 시 익월에 변경 혜택 반영)

 

선택 혜택 1. 모두 다 캐시백 혜택

모두 다 캐새백 상세보기
모두 다 캐새백 상세보기

 

  • 이것저것 고민하는 게 귀찮고 골고루 다 사용하는 경우 회수제한이 없이 모두 사용즉시 캐시백됩니다.
  • 캐시백률이 오프라인의 경우 0.7%, 온라인의 경우 1.2%로 일반적인 1%보다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선택 혜택 2. 여기서 더 캐시백

여기서 더 캐시백 상세보기
여기서 더 캐시백 상세보기

 

 

  • 배달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캐시백이 무려 7%로 배달음식 전용 체크카드로 이용하기 좋으며 결제즉시 페이백 됩니다.
  • 5천 원 이상 이용 시 1천 원 한도로 한 달 최대 2만 5천 원의 혜택이 전월실적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 뿐만 아니라, 통신비 결제나 편의점, 커피까지 이곳을 자주 이용한다면 전용 체크카드로 정말 혜택이 좋습니다.

 

선택 혜택 3. 369 캐시백

369캐시백 상세보기
369캐시백 상세보기

 

  • 5천 원 이상 3번 결제시마다 1천 원의 캐시백이 됩니다.
  • 3번, 6번, 9번, 12번, 15번 등 계속해서 천 원이 캐시백 되며 역시나 전월실적 필요 없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체크카드 이용 추가 팁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공제율 40%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모두 40%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가능한 이 항목에 체크카드를 집중해 사용하면 좋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소비 비중 조정

 

  • 연말(10~12월) 소비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상반기에 체크카드로 소비를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니 연말에는 사용 빈도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카드 활용

 

  •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로 소비하면 가족의 소득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분산해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