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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부터 신청까지

by 실시간정보뉴스 2024. 6. 10.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신청방법부터 신청까지 모든 것을 빠르게 알아볼 테니 해당되는 분은 서둘러 신청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 신청기간: 매년 1월과 7월
  • 지원금액: 상반기 하반기 각각 6만 원 총 12만 원
  • 지원대상: 만 13 ~ 23세 청소년
  • 지원자격: 주민등록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중복지원여부:지원 안됨
중복사업 상세 보기

 

  •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대상 자격입니다.

 

7월 교통비신청 상세보기

 

 

나이

  •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 (신청 연도 기준)

거주지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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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사용

  • 신청 기간 동안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여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준비물

  • 본인이나 대리인의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
  • 교통카드번호 확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경기도 청손녀 교통비 지원 내용의 주요 사항입니다.

 

교통비 지원내용 상세

지원 한도

  • 반기별로 최대 6만 원까지 지원 (연간 최대 12만 원)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버스(시내, 시외, 마을버스 포함) 및 수도권 전철 이용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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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14세 이상의 청소년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통비 지원금은 청소년의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직접 자신이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교통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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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하 또는 특정 사유로 본인 명의 지역화폐 사용 불가 청소년

  • 만 13세 청소년,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지원금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은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후 이를 통해 청소년의 교통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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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원칙

  • 거주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적으로 지원금은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이는 거주지와 연계된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 신청자가 생활권 편의 등을 이유로 요청할 경우, 거주지 외의 타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거주지는 경기도 A시에 있지만 생활이나 통학은 경기도 B시에서 주로 하는 경우, B시의 지역화폐로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경기도 청손녀 교통비 지원의 온라인 신청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신청 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청 기간

  • 반기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지원금 계산 방식 상세 보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절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절차입니다.

 

교통비 지원절차 상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정보를 등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되고, 지원금 지급일까지 기다립니다.
  • 신청서 제출 후 경기도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