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신청방법부터 신청까지 모든 것을 빠르게 알아볼 테니 해당되는 분은 서둘러 신청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 신청기간: 매년 1월과 7월
- 지원금액: 상반기 하반기 각각 6만 원 총 12만 원
- 지원대상: 만 13 ~ 23세 청소년
- 지원자격: 주민등록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중복지원여부:지원 안됨
중복사업 상세 보기
-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대상 자격입니다.
나이
-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 (신청 연도 기준)
거주지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교통카드 사용
- 신청 기간 동안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여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준비물
- 본인이나 대리인의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
- 교통카드번호 확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경기도 청손녀 교통비 지원 내용의 주요 사항입니다.
지원 한도
- 반기별로 최대 6만 원까지 지원 (연간 최대 12만 원)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버스(시내, 시외, 마을버스 포함) 및 수도권 전철 이용 금액 지원
지원 방법
14세 이상의 청소년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통비 지원금은 청소년의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직접 자신이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교통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하 또는 특정 사유로 본인 명의 지역화폐 사용 불가 청소년
- 만 13세 청소년,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지원금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은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후 이를 통해 청소년의 교통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원칙
- 거주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적으로 지원금은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이는 거주지와 연계된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 신청자가 생활권 편의 등을 이유로 요청할 경우, 거주지 외의 타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거주지는 경기도 A시에 있지만 생활이나 통학은 경기도 B시에서 주로 하는 경우, B시의 지역화폐로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경기도 청손녀 교통비 지원의 온라인 신청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신청 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청 기간
- 반기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지원금 계산 방식 상세 보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절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절차입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정보를 등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되고, 지원금 지급일까지 기다립니다.
- 신청서 제출 후 경기도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2억 (0) | 2024.06.10 |
---|---|
조성아 레몬청 클렌저 두달 사용 내돈내산 리뷰 (0) | 2024.06.10 |
제육볶음 레시피 초간단 요린이 특별한날 황금레시피 공개 (0) | 2024.06.10 |
영화조폭인내가고등학생이되었습니다 정보 출연진 관람평까지 (0) | 2024.06.10 |
선재업고 튀어 재방송 결말 선재업고튀어 갤러리 웹툰 정보까지 (0)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