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최대 금액, 이자, 금리, 필요서류, 지원 내용부터 신청까지 편하고 빠르게 한 번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저리의 대출금리와 긴 상환기간을 통해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처대상
1. 세대주
-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경우, 만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세대를 합가 한 경우에도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는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도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나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경우,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도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단,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1.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 예정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 조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 합산이 50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에는 60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액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3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2자녀 가구
- 수도권: 최대 3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대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해 줍니다.
>>>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수탁은행 방문 신청
>>국민은행 웹사이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
대출 이자율
- 연 2.1% ~ 2.9%
-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우대금리
- 신혼가구: 1.2% ~ 2.1%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적용
대출 가능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 주택)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
-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는 대출 신청의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 확정된 임대차 계약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 임차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 대출 신청 당시에 발급된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선택사항)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추가적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 등본)
- 대상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 이는 주택의 소유자나 소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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