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상세내용을 알아보고 해당되는 분은 바로 신청까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기업에게는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해 매년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대상
- 신청하기 전 월부터 지난 1년 동안 평균 5명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
- 일부 특수한 산업(예: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등)
- 청년 창업기업
- 미래 유망기업
- 지역 중심 산업
- 고용 위기 지역에 있는 기업
- 단,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직원 1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청년 대상
- 나이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상태인 청년.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는 청년.
-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청년.
- 북한에서 온 청년.
-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청년은 제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지원금
-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장려금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필요서류 및 신청
1. 필요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
- 근로 계약서 사본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급여 지급 명세서
- 기타 필요 서류 (기업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인별 신청 기한
1회 차 장려금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2~4회 차 장려금
- 2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3. 신청 사이트
워크넷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요건
지원 요건
- 고용 유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근로 시간: 주당 3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필요.
- 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 고용보험: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매출액: 회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함.
중복 불가 서비스
- 중복 지원 제한: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절차
절차
- 참여 신청 및 승인: 기업이 운영기관과 참여 신청 및 승인을 받음.
- 채용 및 임금 지급: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함.
- 장려금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과 고용센터가 장려금을 심사하고 지급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받기까지 걸리는 기간
소요 기간
- 최초 신청: 청년을 채용한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 걸립니다.
-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절차 예시
- 청년 채용일: 2024년 1월 1일
- 1회 차 장려금 신청 가능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 2회 차 장려금 신청 가능 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 3회 차 장려금 신청 가능 기간: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4회 차 장려금 신청 가능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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