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 청년 대출 대상
- 청년 대출 조건
- 청년 대출 신청 방법
- 청년 대출 신청 시기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자금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만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로 해당되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
나이
- 대출을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 부부가 함께 버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순자산 가액
- 부부의 순자산 가액이 3억 4천5백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신청자와 함께 사는 가족 모두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여기에는 예비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청년 대출 조건
대출 금리
- 대출 금리는 연 1.8%에서 2.7% 사이로 정해집니다.
- 대출 금리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매년 내야 하는 이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청년 대출 한도
-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억 원 이내입니다.
- 하지만 임차 보증금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면 대출 최대한도는 8천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청년 대출 기간
- 청년 버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처음에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을 4번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출 신청 방법
1. 비대면 신청
- 기금 e 든든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면 신청
- 다음의 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 전화번호: 1599-0800
- >>> 우리은행 바로가기
KB 국민은행
- 전화번호: 1599-1771 KB
- >>> 국민은행 바로가기
하나은행
- 전화번호: 1599-1111
- >>> 하나은행 바로가기
NH농협은행
- 전화번호: 1588-2100
- >>> NH농협은행 바로가기
신한은행
- 전화번호: 1599-8000
- >>> 신한은행 바로가기
대구은행
- 전화번호: 1588-0956
- >>> 대구은행 바로가기
부산은행
- 전화번호: 1800-1333
- >>> 부산은행 바로가기
청년 대출 신청 시기
일반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잔금을 지급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계약 후 잔금을 1월 1일에 지급하고 전입일이 1월 10일이라면, 잔금 지급일인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인 4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약 갱신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는 계약을 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날짜를 예를 들면, 계약 갱신일이 2월 1일이면, 5월 1일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 신청 기한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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