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 계좌 서민 금융 진흥원 총정리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천 원~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특별한 혜택에 대한 펙트만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
1. 청년도약 계좌 가입 대상 조건 |
2. 청년도약 계좌 가입시 혜택 |
3. 청년도약 계좌 심사 절차 및 유의 사항 |
4. 청년도약 계좌 Q&A 정리 |
청년도약 계좌 가입 대상 조건
- 나이: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34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 소득: 직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 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 가입 기간: 60개월로 1천 원~70만 원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며, 취급기관의 자율결정에 따라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 계좌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 구간별로 정부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 납입 금액에 대한 이자와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 계좌 심사 절차 및 유의 사항
1. 심사 절차
2. 가입 시 유의 사항
- 현재 시중의 취급 은행을 통틀어 1인 1개의 계좌 가입만 가능합니다.
- 청녕 희망적금을 가입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부정적으로 이용한 점이 확인된다면 환수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청년도약 계좌 Q&A 정리
1. 가입 신청 후 뭘 해야 하나요?
- 각 단계에 따라 안내 문자가 나갈 예정이니 그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2. 개인소득 미충족 안내가 왔는데 왜죠?
-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 가 확인되니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내역 확인 바랍니다.
3.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는데요?
- 주민등록 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이 가구원으로 인정되어 그렇습니다.
4.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가구원의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 미성년자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하며,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가구원은 필히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데 반드시 1397번으로 예약 방문하셔야 하며 예약 없이 방문 시 진행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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